내과 구성원이 다음 각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에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- 1) 고의 또는 주의 의무 소홀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내과에 손해를 끼친 경우
- 2) 직무상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
- 3) 정당한 사유 없이 내과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- 4)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
- 5) 구성원에 대한 폭언,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
- 6) 기타 내과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