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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고황의학학술사업단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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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국소개

업무규정

의국소개 > 업무규정

제1장총칙
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내과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.
제2조 (적용범위)
본 규정은 내과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 요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장편성

제1조 (업무상의 편성)
본과의 편성은 내과부장(이하 ‘부장’)을 중심으로 별지의 조직표와 같이 편성하며 환자진료 및 교육과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공분야별 8개 과로 나누고, 각 과로 전공의를 배치하여 환자 진료 및 전공의 수련에 효율성을 도모한다. 업무상의 편성은 외래진료와 병실 및 응급실 진료로 크게 나누고 병실 진료부는 서관 6층, 7층, 8층 및 본관 7층, 내과 중환자실을 주로 사용한다.
제2조 (전공의 편성)
전공의의 효율적인 교육과 진료활동을 위하여 별지의 조직표와 같은 편성에 소속되며 전공의는 2개월마다 교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, 인턴은 1개월 교대로 파견되어 근무한다.
제3조 (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편성)
외래 및 각 병동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편성은 간호부의 편성 원칙에 준하며 본과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.
제4조 (특수진료실 및 연구실의 편성)
본과는 내과진료와 연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순환기센터, 소화기센터, 인공신장실, 폐기능검사실, 기관지경실, 내분비대사센터, 암센터 등을 운영하며 각 연구실의 운영은 과장의 관리 하에 각 소장/실장과 전공의가 담당한다.
제5조 (의국장)
본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의국업무를 총괄하는 의국장 제도를 둔다. 편의 상 의국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여 의국 제반업무와 전공의와 교수 간의 유대를 긴밀히 한다.
제6조 (의국 사무원)
본 과의 제반 사무 처리와 제반 서류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국 사무원을 1인 이상 두며 내과의국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모든 교수와 전공의의 사무, 행정업무를 보조한다.

제3장업무규정

제1조 (임무)
1) 부장의 임무
  • 가. 내과를 대표하여 내과의 지휘 및 계획운영을 총괄한다.
  • 나. 환자진료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휘, 감독한다.
  • 다. 내과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총괄한다.
  • 라.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 대한 사항을 총괄한다.
  • 마. 제반 업무에 관한 통계를 수립하고 이를 검토 시정한다.
  • 바. 내과의 모든 구성원들의 화합에 중심을 둔다.
2) 과장의 임무
  • 가. 각 과를 대표하여 각 과의 지휘 및 계획 등을 담당한다.
  • 나. 각 과의 교육, 연구, 진료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다. 기타 각 과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.
3) 교수의 임무
  • 가. 외래진료, 회진을 통하여 환자진료를 행한다.
  • 나. 전공의 및 인턴을 지휘 감독하여 지도한다.
  • 다. 연구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검토 및 시행한다.
  • 라. 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습의 지도 및 실습강의를 한다.
  • 마. 과장을 중심으로 하여 과 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한다.
  • 바. 전공의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.
  • 사. 대내외적인 모든 학술활동에 적극 참가한다.
4) 의국장의 임무
  • 가. 의국의 제반업무를 파악하여 감독한다.
  • 나. 부장과 상의하여 의국의 행사 및 계획수립에 참여한다.
  • 다. 대외적으로 의국을 대표한다.
  • 라. 교수와 전공의 및 모든 내과소속 근무자간의 유대를 도모한다.
5) 전공의의 임무
  • 가.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병원의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한다.
  • 나. 교수의 환자진료 업무를 보조하며 연차별 정해진 교과 과정을 수행하고 독립적 전문 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전문의 준비 과정을 이수한다.
  • 다.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 활동에 적극참여하며, 학생강의를 보조한다.
  • 라. 업무는 매월 근무 계획표에 준하여 분담 시행하며 기타 사항을 내과 전공의 및 인턴수련계획 규정에 준한다.
  • 마. 정해진 계획표에 따라 당직근무를 철저히 이행하며 당직근무는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다.
  • 바. 전공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분과 교수의 지도를 받는다.
  • 사. 별첨의 전공의 근무평가 기준에 의하여 교수에게 근무성적을 평가받는다.
  • 아. 대내외적인 모든 학술활동에 적극참가하며, 이를 확인받는다.
  • 자. 교수의 지시를 받아 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습을 보조한다.
6) 인턴의 임무
  • 가. 소속분과의 교수 및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진료를 보조한다.
  • 나. 정해진 계획표에 따라 당직근무에 임한다.
  • 다. 인턴교육 계획에 준하여 소속분과 교수 및 전공의의 지도를 받는다.
  • 라. 인턴근무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받는다.
7) 간호사의 임무
  • 가. 간호사는 각기 근무지침에 의해 근무한다. (간호근무지침)
  • 나. 내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진료 및 간호에 적극 참여한다.
  • 다. 내과의 제반행사에 적극 참여한다.
  • 라. 의사와 간호사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도록 힘쓴다.
8) 간호조무사의 임무
  • 가. 각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시행한다.
  • 나. 내과 제반행사에 적극 협조한다.
9) 의국사무원의 임무
  • 가. 각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시행한다.
  • 나. 내과 제반행사에 적극 협조한다.
  • 다. 기타사항은 부장 및 의국장의 지시를 받는다.
제2조 (진료활동)

1) 모든 진료활동은 과장 및 교수가 수립한 계획표에 의거 시행한다.

2) 외래진료활동
  • 가. 외래진료는 오전 8시30분 부터 12시까지,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한다. (토요일은 오전만 진료)
  • 나. 임상강사 이상의 각 과 1인 이상의 교수가 각 외래진료 시간에 특진 및 일반 환자 진료를 담당한다.
  • 다. 수석전공의가 각 외래 진료시간에 일반환자 진료를 담당한다.
  • 라. 외래에서는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서류를 발행할 수 있고 특수검사에 대한 예약업무를 수행한다.
3) 병동진료활동
  • 가. 교수 및 전공의는 모든 입원환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한다.
  • 나. 병동회진은 교수 및 전공의가 수시로 실시하여 입원환자의 상태를 파악 조치한다.
  • 다. 입원환자의 입.퇴원에 관한 모든 사항과 환자진료 지침은 교수의 지도하에 전공의가 이를 보조한다.
  • 라. 퇴원예정 환자는 퇴원 전날 담당전공의가 의무기록을 정리하여 교수의 서명을 받아 퇴원 절차를 밟는다. 단 응급을 요할시 사후 확인을 받는다.
4) 응급환자 진료활동
  • 가. 응급실 근무는 당직계획표에 따라 당직전공의가 24시간 근무하며 교수가 이를 지휘 감독한다.
  • 나. 응급환자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.
5) 특수검사활동
  • 가. 특수검사에 속하는 심초음파검사, 심도자검사, 기관지경 검사, 폐기능검사, 위내시경검사, 복강경검사, 내분비홀몬검사, 세포배양검사 등을 시행한다.
  • 나. (가)항의 특수검사는 담당교수와 전공의 및 담당기사가 신속하게 수행한다.
6) 외부 파견활동
외부로 부터의 인력지원의 요청 시에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 병원 당국의 협의를 거처 필요한 기타진료와 관련 사항에 대한 인력지원에 응할 수 있다.
7) 기타 사항
  • 가. 전공의의 분과별 순환 근무 배정은 내과 업무 환경, 수련 규정의 변화에 따라 내과과장회의를 거쳐 합의에 따라 시행, 변경될 수 있다.
  • 나. 퇴직하는 전임 교수에 대한 예후는 내과과장회의를 거쳐 합의에 따라 시행, 변경될 수 있다.
제3조 (전공의 당직근무 지침서)
1) 당직근무시간
  • 가. 평일 오전 근무는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.
  • 나. 평일 당직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.
  • 다. 공휴일,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당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직 인수인계를 한다.
2) 당직근무 책임자
  • 가. 모든 당직 근무자 중 수석책임자는 3년차 전공의가 맡는다.
  • 나. 수석 책임자는 모든 년차 당직자의 근무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연락업무 및 전반적인 당직업무를 진행한다.
3) 당직근무 인수인계
  • 가. 당직의 인수인계는 수석당직 책임자간에 정확히 하여야하며 인수인계 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, 서명 날인해야 한다.
  • 나. 모든 당직자는 다음 당직자에게 정확히 당직인계를 하기 전에는 당직근무 상태를 이탈할 수 없다.
  • 다. 당직자가 당직근무를 변경할 시는 반드시 의국장에게 허가를 24시간 전에 얻어야 한다.
4) 당직근무사항
  • 가. 당직근무자는 수석전공의의 통솔 하에 병실 및 응급실환자를 처리하며 모든 응급실 수술 및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담당 교수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.
  • 나. 당직일지에는 당직의사의 명단, 입원환자현황, 총입원 환자수, 전과 환자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당직근무 시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.
  • 다. 입원환자는 정확한 병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
5) 당직보고
당직보고는 아침 일과 시작 전에 당직 수석전공의 (3년차)가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당직일지의 결재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석당직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아침회의 종료 시 당직 수석전공의가 발표한다.
제4조 (인턴당직근무지침)
내과근무 인턴당직지침
내과근무 인턴은 본 내과 전공의근무 지침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과장 및 교수, 전공의의 지시를 받는다.

제4장의무 및
징계

제1조 (의무)
  • 1) (성실의무) 내과 구성원은 내과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.
  • 2) (지시준수의무) 업무규정에 따라 부장 및 각 과 과장, 의국장, 상급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.
  • 3) (친절공정의무)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 · 정확하게 맡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  • 4) (청렴의무)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·간접의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.
  • 5) (기밀누설금지)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인지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, 내과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내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6) (신상신고) 전거, 전적, 개명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내과의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7) (비상시의 협력) 재난/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 한다.
  • 8) (손해배상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과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2조 (징계)

내과 구성원이 다음 각 항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에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  • 1) 고의 또는 주의 의무 소홀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내과에 손해를 끼친 경우
  • 2) 직무상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
  • 3) 정당한 사유 없이 내과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  • 4)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
  • 5) 구성원에 대한 폭언,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
  • 6) 기타 내과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제5장부칙

제1조 (시행일)
본 업무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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